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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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간호학원

요양 보호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신설됩니다.

요양보호사란?

현대간호학원2008.7.1 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광역시/도에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007.2월부터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별도 자격시험 없음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절차

자격증 취득절차 내용

[근거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2007.8.3공포, 2008.2.4.시행)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요양 보호사를 두어야 함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함
시도지사는 자격을 검정후 교육수료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

자격증제도개요

2종(1급, 2급)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 2008. 7. 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6.30.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2008. 7. 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6.30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교육신청 - 광역시 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 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교육 신청
설치 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현황을 모르시면 해당 광역시 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노인복지 담당부서에 문의
교육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교육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자격증 교부 - 광역시 도에서 검정 후 요양보호사 교육 수료자가 교부 신청하면 자격증을 교부
교육비용 - 본인부담

교육과정 교육시간 1인당 교육비(40인 기준)
1급 240시간 최저 40만원 ~ 최고 80만원
160시간 최저 30만원 ~ 최고 60만원
50시간 최저 15만원 ~ 최고 25만원
40시간 최저 15만원 ~ 최고 25만원
2급 120시간 최저 25만원 ~ 최고 50만원
80시간 최저 20만원 ~ 최고 40만원
교육기간

교육시간 : 경력 및 자격증에 따라 차등

요양보호사 1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50 42 8
간호사 40 32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42 8

요양보호사 2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120 40 40 40
경력자 기타 80 40 20 20
요양/재가 70 40 20 10
요양+재가 60 40 20 0

※ 2급자격 취득 후 요양보호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1급으로 승급가능

교육시간 차등내용

신규자는 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고 국가자격(면허)이 없는 자는 240시간 교육

경력자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이상)인 자는 실기 및 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 되어 160시간 교육을 받으면 되고, 이 중 노인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실습이 추가 감면되고, 두 시설 모두 근무경력이 각각 1년 이상이면 실습전체가 면제됨

국가자격(면허)소지자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인정되는 경우 실습 추가 면제

요양보호사 업무

1급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2급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수급자 - 2008. 7. 1.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

교육원 설치 및 운영

설치주체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조에 따라 시설, 학습교구 및 강사기준 등을 갖춘 자

설치기준

시설기준 : 전용 강의실 (1인당 1m이상) 및 실기 연습실(1인당 2m이상) 등 필요시설

학습교구기준 : 인체모형 등 실기에 필요한 학습기자재

인력기준 : 전임교수요원과 전담행정요원 각 1인과 외래교수요원

설치신고

신고할 곳 : 소재지 광역시 · 도

신고개시연월 : 2008년 1월부터

교육실시 및 수강료 수납 시행일

- 2008. 2. 4(그 이전은 불가)

교육생으로부터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등을 제출받아 확인 후 과정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후 수료자 명단을 광역시 · 도에 제출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다만, 장애인체유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단체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소개 · 알선 · 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 · 알선 · 파견기록 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