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신설됩니다.
2008.7.1 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광역시/도에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007.2월부터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별도 자격시험 없음
●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근거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2007.8.3공포, 2008.2.4.시행)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요양 보호사를 두어야 함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함
● 시도지사는 자격을 검정후 교육수료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
▶ 2종(1급, 2급)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 2008. 7. 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6.30.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 2008. 7. 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6.30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 교육신청 - 광역시 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 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교육 신청
▶ 설치 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현황을 모르시면 해당 광역시 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노인복지 담당부서에 문의
▶ 교육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 교육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자격증 교부 - 광역시 도에서 검정 후 요양보호사 교육 수료자가 교부 신청하면 자격증을 교부
▶ 교육비용 - 본인부담
교육과정 | 교육시간 | 1인당 교육비(40인 기준) |
---|---|---|
1급 | 240시간 | 최저 40만원 ~ 최고 80만원 |
160시간 | 최저 30만원 ~ 최고 60만원 | |
50시간 | 최저 15만원 ~ 최고 25만원 | |
40시간 | 최저 15만원 ~ 최고 25만원 | |
2급 | 120시간 | 최저 25만원 ~ 최고 50만원 |
80시간 | 최저 20만원 ~ 최고 40만원 |
교육시간 : 경력 및 자격증에 따라 차등
요양보호사 1급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 50 | 42 | 8 | |
간호사 | 40 | 32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42 | 8 |
요양보호사 2급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신규자 | 120 | 40 | 40 | 40 | |
경력자 | 기타 | 80 | 40 | 20 | 20 |
요양/재가 | 70 | 40 | 20 | 10 | |
요양+재가 | 60 | 40 | 20 | 0 |
※ 2급자격 취득 후 요양보호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1급으로 승급가능
교육시간 차등내용
▶ 신규자는 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고 국가자격(면허)이 없는 자는 240시간 교육
▶ 경력자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이상)인 자는 실기 및 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 되어 160시간 교육을 받으면 되고, 이 중 노인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실습이 추가 감면되고, 두 시설 모두 근무경력이 각각 1년 이상이면 실습전체가 면제됨
▶ 국가자격(면허)소지자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인정되는 경우 실습 추가 면제
1급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2급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수급자 - 2008. 7. 1.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
설치주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조에 따라 시설, 학습교구 및 강사기준 등을 갖춘 자
설치기준
▶ 시설기준 : 전용 강의실 (1인당 1m이상) 및 실기 연습실(1인당 2m이상) 등 필요시설
▶ 학습교구기준 : 인체모형 등 실기에 필요한 학습기자재
▶ 인력기준 : 전임교수요원과 전담행정요원 각 1인과 외래교수요원
설치신고
▶ 신고할 곳 : 소재지 광역시 · 도
▶ 신고개시연월 : 2008년 1월부터
교육실시 및 수강료 수납 시행일
- 2008. 2. 4(그 이전은 불가)
교육생으로부터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등을 제출받아 확인 후 과정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후 수료자 명단을 광역시 · 도에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다만, 장애인체유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단체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소개 · 알선 · 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 · 알선 · 파견기록 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