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응시자는 시험 당일 09:30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및 컴퓨터용 흑색수성 싸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 지정좌석
에 앉아 대기.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미 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
※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답안전체가 무효 처리
나.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하고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다.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가지고 매년 3월, 10월에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고시훈련담당)에 재교부.
라. 시험중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실 입실시 통신장비(무선호출기, 무선전화기, 이어폰등)의 전원을 꺼주시고,
시험도중 통신장비 사용행위의 발견시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됨.
마.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
로부터 2회에 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바.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고시훈련담당(전화052-229-2213)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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